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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노린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과 대출 상품의 조건, 금리 혜택, 그리고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.
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1%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 2025년 출산 가정부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최대 2.5억 원까지 완화하여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. 국토부는 “저출산 해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은 다 동원”한다는 의지를 밝히며, 내 집 마련 기회가 지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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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특례대출 상품 비교
신규 대출 상품은 크게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(디딤돌 대출)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(버팀목 대출)로 나뉩니다. 아래 표에서 두 상품의 주요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.
<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요약>
구 분 |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(디딤돌 대출) |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(버팀목 대출) |
소득 조건 | 모든 가구 : 2억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 : 2.5억원 이하 |
|
자산 조건 | 4.69억원 이하 | 3.45억원 이하 |
대상 주택 | 주택가액 9억원 이하 | 보증금 5억원 이하(지방 4억원 이하) |
대출 한도 | 5억원 | 3억원 |
소득별 금리 | 8.5천만원 이하 : 1.6~2.7% 8.5천~1.3억원 : 2.7~3.3% |
7.5천만원 이하 : 1.1~2.3% 7.5천~1.3억원 : 2.3~3.0% |
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상세 내용
지원 자격 및 조건
-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 포함)
- 부부합산 연 소득: 기본 2억 원 이하 (각 1.3억 원 이하), 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.5억 원 이하
- 순자산가액: 4.88억 원 이하 (2024년 기준)
- 대상 주택: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,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 (읍/면 지역은 100㎡ 이하)
대출 한도 및 조건
- 최대 대출 한도: 5억 원
- LTV: 기본 70% (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80%)
- DTI: 일반 및 생애최초 모두 60% 이내
대출 금리 조건
대출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,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. 추가 출산 시 금리 적용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<부부합산 연소득별 주택구입 대출 금리 (특례금리 5년 적용)>
부부합산 연소득 | 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~2천만원 이하 | 1.6% | 1.70% | 1.80% | 1.85% |
2천만원~4천만원 이하 | 1.95% | 2.05% | 2.15% | 2.20% |
4천만원~6천만원 이하 | 2.20% | 2.30% | 2.40% | 2.45% |
6천만원~8.5천만원 이하 | 2.45% | 2.55% | 2.65% | 2.70% |
8.5천만원~1억원 이하 | 2.7% | 2.80% | 2.90% | 3.00% |
1억원~1.3억원 이하 | 3.0% | 3.10% | 3.20% | 3.30% |
<우대금리 혜택 (중복 적용 가능, 최저 1.2% 하한)>
구 분 | 우대금리 |
청약저축 가입자(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) | 0.3% |
청약저축 가입자(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) | 0.4% |
청약저축 가입자(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) | 0.5% |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| 0.1% |
신규 분양주택 가구 | 0.1% |
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| 0.1% |
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| 0.2% |
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세 내용
지원 자격 및 조건
-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: 기본 2억 원 이하 (25년 이후 출산 시 2.5억 원 이하 적용)
- 순자산가액: 3.37억 원 이하
-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,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
대출 한도 및 조건
- 최대 대출 한도: 가구당 3억 원 (전세금액의 80% 이내)
- 갱신계약 시 동일한 조건 적용, 최대 5회 연장 및 최장 12년 이용 가능
대출 금리 조건
최저 금리 1.1%에서 최고 3.0%까지 적용되며, 기본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. 추가 출산 시 금리 특례 적용기간이 최대 12년까지 연장되며, 소득 수준 및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변동됩니다.
<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별 전세자금 대출 금리>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|
임차보증금 5천만원~1억원이하 |
임차보증금 1억원초과~1.5억원이하 |
임차보증금 1.5억 초과 |
~2천만원 이하 | 1.10% | 1.20% | 1.30% | 1.40% |
2천만원~4천만원 이하 | 1.40% | 1.50% | 1.60% | 1.70% |
4천만원~6천만원 이하 | 1.70% | 1.80% | 1.90% | 2.00% |
6천만원~8.5천만원 이하 | 2.00% | 2.10% | 2.20% | 2.30% |
8.5천만원~1억원 이하 | 2.35% | 2.45% | 2.55% | 2.65% |
1억원~1.3억원 이하 | 2.70% | 2.80% | 2.90% | 3.00% |
<우대금리 혜택 (중복 적용 가능, 최저 1.0% 하한)>
구 분 | 우대금리 |
전자계약 체결 | 0.1%p |
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| 0.2%p |
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| 0.1%p |
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 통해 산정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| 0.2%p |
대환대출 및 추가 지원 제도
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 중 상당 부분이 대환대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, 1주택자 대상입니다. 단,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신규 대출로 취급됩니다.
또한,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. 신생아 특별공급은 임신,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, 민간분양, 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급 방식으로 진행되며, 취득세 감면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,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, 1가구 1주택자에게 최대 500만 원 (실질 약 550만 원)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신생아특례대출상품끼리 대환 가능한가요?
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주택 가격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주택 시세 및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대출 심사 시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. -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?
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, 추가주택 취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지원 자격 및 소득 조건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,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.
맺음말
정부의 파격적인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은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각 대출 상품의 조건과 우대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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